퇴직급여 수령방법
퇴직연금은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1.연금은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수령 가능 2.일시금은 연금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가 일시금 수령 가능
개인형 IRP를 해지한다면?
기타소득세율 16.5%가 원천징수 됩니다. 기타소득세 = (소득공제 받은 납입원금 + 운용수익) X 16.5%
중도인출도 가능하시만 사유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주택 구매 자금 마련 2.전세 계약 자금 마련 3.본인 6개월 요양비 4.부양가족 6개월 요양비 5.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퇴직급여 수령기간
최초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10년 이상 기간 동안 수령
퇴직소득세 감면
10년까지 30% 세금 감면 11년차부터 40% 세금 감면
나이에 따른 연금소득세 감면
55~69세까지 5.5% 70~79세까지 4.4% 80세 이상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