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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퇴직금을 매년 정산해 근로자에게 지급 -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 결정 -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 변동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 연금 계좌에 꾸준히 일정 금액을 납입받는 방식으로 회사는 사전에 정해진 부담금을 근로자의 연금 계좌에 지급하며, 이 부담금을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운용하여 퇴직급여에 불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부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담금은 근로자에게 납입되며, 납입 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등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투자 상품을 선택하고 부담금을 운용하며, 투자 수익이 발생하면 퇴직금에 더해집니다. 따라서 개인의 투자 선택과 수익에 따라 퇴직급여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